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포스코 입찰에 들러리 세운 업체 대표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7-08 14:56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8일 1인 회사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킨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설치수리업체 대표 A씨(5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수리에 1인 회사나 가족회사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18차례에 걸쳐 85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혐의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수년간 보수작업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비 14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700여만원을 공여하고, 824차례 횡령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