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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넘쳐나는 대구 4개 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될까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2022-07-08 10:45 송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달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DB)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달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DB) 

이달 말 발표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성구를 뺀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인 신규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공고한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가 심사 대상이며, 대구에서는 4개 지역이 포함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제외된다.

5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다.
이 중 심사 대상인 500가구 이상은 중구(1048가구), 동구(1430가구), 달서구(2360가구), 남구(726가구), 수성구(858가구)이며,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된 수성구는 여전히 규제지역이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된다.

HUG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증가율, 미분양 해소 수준, 분양 승인과 인허가 실적, 모니터링 필요성 등 4가지를 심사해 1개 이상 충족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소 2개월간 지정 지위가 유지되고, 해제될 때까지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사들이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의 이런 제재가 주택업체의 신규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을 고려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조절해야 하지만 아파트 신규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2020년 동구와 서구, 달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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