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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조현기 기자 | 2022-07-08 10:22 송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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