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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신고 집회' 전장연 공동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버스 앞문과 몸을 쇠사슬로 묶어 버스 운행 방해하기도
재판장 이례적 조언 "목적 정당해도 수단 정당화 못 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7-07 15:33 송고 | 2022-07-07 15:40 최종수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 운행을 못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객들은 운행이 중단되자 버스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의 불평등함과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박 대표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전장연이나 박 대표가 권리 주장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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