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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명당 20만원

만 24세·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2022-07-07 14:42 송고
충남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제공)© 뉴스1
충남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제공)© 뉴스1

충남 논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돌봄 취약계층 대비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관내 약 155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및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차별과 소외 없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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