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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룰 확정 민주…다음달 6일부터 순회 경선 시작

논란 일었던 전대 룰 전준위案으로 의결…17일 후보등록
이달 29일 예비경선 후 대구 시작 호남 거쳐 서울서 마무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2-07-06 15:11 송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룰을 큰 틀에서 확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순회경선은 다음달 6일 대구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당원, 국민 투표 반영 비율 등을 확정지었다.

지도체제는 기존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 동안 예비경선은 100%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나, 이 비율을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선 중앙위원 투표 100%로 컷오프를 가린다.

본경선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됐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인데 권리당원 비율은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는 상향,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줄이기로 했다. 당 대표 선거는 1인1표, 최고위원은 1인2표를 행사한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정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당 대표 컷오프 경선 통과 후보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당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경우, 9인 이상이 출마할 경우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컷오프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이달 17일부터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지고 31일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도 개시된다.

순회경선 및 권역별 권리당원 투개표는 대구(8월6일), 인천(7일), 부산(13일), 대전(14일), 전북(20일), 광주(21일), 서울(27일) 순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지도부 최종 선출로 전당대회는 막을 내린다.

토론회와 권리당원 투개표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구 순회 경선에서 강원·경북 권리당원 투개표 및 발표가 함께 진행되고 인천에선 제주, 부산에선 울산·경남, 대전에선 충남·충북·세종, 광주에선 전남, 서울에선 경기 권리당원 투개표가 함께 진행된다.

1차 국민여론 조사는 대전 순회경선인 14일, 2차 국민여론 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발표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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