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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단멈춤'…부산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계도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2-07-06 10:39 송고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반사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버스 외부에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배치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춘 후 서행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달간 계도를 진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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