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사관생도 4년 군복무기간 미산입, 위헌 아냐…현역병과 달라"

군인연금법상 현역병만 복무기간 산입 인정…"위헌 아냐"
"사관생도는 장교 복무 준비기간…현역병과 동일 평가 어려워"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7-06 12:00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관생도는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A씨는 2001년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A씨의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상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퇴역연금 지급대상인데, 임관 시점으로 군 복무기간을 계산하면 A씨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관을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요컨대 A씨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쟁점은 이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해 A씨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의 군 복무든 가리지 않고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사관생도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해 신분·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는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관생도는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관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sewry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