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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2명 다치게 한 40대 집유

음주운전 방조 공무원은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7-04 10: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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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고 4, 6세 아동을 잇따라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또 같은 차에 탑승해 동갑내기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공무원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공무원 B씨(43)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술에 취해 K7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BMW를 들이 받아 차량 사이에 서 있던 C군(6)과 D양(4)을 각각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99%였다.
A씨의 사고로 C군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D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당시 A씨의 옆자리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본인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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