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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투·작전 중 다친 군인, 앞으론 '헌신영예기장' 받는다

'상이기장' 명칭·디자인 72년 만에 변경… 사복용 약장 신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07-02 08:30 송고
헌신영예기장 정장 제식 이미지.(국방부 제공) © 뉴스1
헌신영예기장 정장 제식 이미지.(국방부 제공) © 뉴스1

앞으로 전투·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게 '상이기장'이 아닌 '헌신영예기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난 1950년 만든 기장 디자인이 72년 만에 바뀌고, 사복에 달 수 있는 약장도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투·작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군인에 대해 '영예성'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현행 '상이기장'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이'는 사전적으로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즉, '상이기장'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나타내는 휘장을 뜻해 그 영예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별'과 '보통'으로 구분됐던 기존 상이기장 제도도 사라지고, 수여 대상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 수여 대상은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자'로 돼있는데, 작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를 준용한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중 부상자'로 구체적으로 바뀐다.

상이기장은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받았다. 한국전쟁(6·25전쟁)과 베트남전 부상자가 대부분이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국방부 제공) © 뉴스1

또 현재는 기장 신청 주체가 국군수도병원장 등 국방부 소속 군 의료기관장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부상자가 소속된 장성급 부대장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부대 차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시적인 신청과 부상자 개인의 행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갰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처음 제정돼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기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상이기장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영예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새 기장엔 금색 월계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새 기장은 가로·세로 각각 3.9㎝ 크기로 제작된다.

또 군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현역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역 후 사복에 달 수 있는 배지 형태 약장도 새로 제작하고 있다. 이 약장은 헌신영예기장을 가로·세로 각각 1.8㎝ 크기로 축소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여대상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상이기장 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태"라며 "기장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일화된 기장 패용, 소장 가치를 고려해 품질을 개선하고 사복용 약장을 신설함으로써 영예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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