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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교외체험학습 관리…교육부, 제도개선 추진

"부모와 함께하는데…일일이 확인 힘들어"
교육부 "7월중 추진…교육청과 사례 공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2-06-29 16:21 송고 | 2022-06-30 20:00 최종수정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경찰이 최근 실종된 조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경찰이 최근 실종된 조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에 대한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지난달 부모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던 광주의 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됐다.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조양은 부모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런데 조양은 체험학습 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교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일수를 57일 내외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수업일수(약 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는 수업일수의 10% 수준으로 운영됐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확대됐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진행된다. 보통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이 목적, 체험계획 이행 등을 확인한 뒤 승인한다. 이후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고, 추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다. 학생이 무단으로 3일 동안 결석하고, 10일 동안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에 장기간 나갔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인천을 비롯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기간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주 1회 이상 통화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지침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교육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이 함께하고,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으니 적절하다 생각하고 허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부모님이 보호자로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행했을 경우, 계속 연락을 취해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 학부모 측에서 불쾌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부모랑 함께 한다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감이 영상회의에서 인천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초에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중으로 제도 개선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특정학교, 학교의 재량은 아니다. 시도 교육청과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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