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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명 줄인다던 피부양자, 절반도 못해…또 미뤄진 '무임승차' 개혁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 피부양자 27만명 탈락…'재산' 기준 강화 않고 현행 유지로 '후퇴'
'형평성 논란'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부담은 줄어…자동차 건보료도 사실상 페지 수준으로 개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2-06-29 16:26 송고 | 2022-06-29 17:51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방안은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된 피부양자 개혁이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형평성은 다소 개선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소득 2천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재산 기준은 유지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요건 충족시)은 과세소득 합산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지난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 1809만명의 1.5% 수준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2020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1.0명인 데 비해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에 비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요건은 독일이 약 720만원, 일본이 약 1278만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명(2022년 1월 기준) 중 직장가입자는 38%, 지역가입자는 27%를 차지하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거의 비슷한 35%를 차지한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만3000명이 새롭게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가 부담되기 때문에 오는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여가 합의한 개편안을 보면 2단계 개편을 통해 연 소득 1000만원이 초과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재산 기준은 1단계 개편에서 더 이상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였다. 지금처럼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2000만원 이하)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상 5억4000만원(시가 약 13억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21%인 47만세대(59만명)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27만3000명만 적용한다. 

우리나라 피부양자 비율은 해외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또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많은데도,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자녀에게 기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라도 무임승차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2차 개편안이 오히려 기존 안보다 '후퇴'한 것은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최근 4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현형대로 유지해 부담을 줄였다. 실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은 인원은 2만30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65% 561만세대, 보험료 월평균 3만6000원 줄였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한 것은 부과체계 형평성을 일부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보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였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세대 보험료가 24% 낮아진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월 3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제 규모는 과표 기준 5000만원으로, 시가 기준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은행에서 많은 대출금을 빌린 1주택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였다. 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 가액이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건보료를 물리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약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이 많았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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