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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장에 현금 20만원 건넨 충북 기초의원 당선인 고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6-29 14:55 송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지자체 기초의원선거 당선인 A씨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말 선거구 내 마을회장 B씨에게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관계자는 "선거 종료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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