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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계 제출한 의뢰인에 "성공보수 달라" 소송…법원, 지급의무 없다

법원 "'사무장' 아닌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 전화 등 의사소통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2-06-29 13: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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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법원에 변호사 해임계를 내고 소송을 마무리한 후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전화·문자 등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변호사 A씨가 자신의 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B씨는 이혼한 남편 C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한 보수약정에는 착수금 본안 330만원, 가처분 110만원,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익이 4억원 이하일 경우 8%, 4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달 A씨는 C씨를 상대로 6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했고, 이듬해 4월 A씨는 제 1회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1회 심문기일 후 B씨는 "A씨가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 제 생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A씨의 사임을 요청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한 달 뒤인 5월 B씨는 법원에 A씨에 대한 해임계를 제출했다.

B씨는 같은해 6월1일 열린 제2회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고, 재판은 B씨가 C씨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성공보수금 2500만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는 합당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해임했다"며 "직접 면담을 하자는 B씨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B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측도 "재산분할청구심판 진행 과정에서 단 한번도 A씨와 의사소통을 하지못했고, 사무장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며 "A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해임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소송 등의 위임계약은 신뢰관계가 본질적 요소이므로 수임인과 위임인 간의 충분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며 "특히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재산내역 수집 등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더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단지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을 하는 것 만으로는 수임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B씨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고, 이에 신뢰를 상실한 B씨가 A씨를 해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성공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 A씨를 해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A씨와 B씨가 재판 진행 중 대면, 통화, 문자,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의 방법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 또한 A씨가 아닌 사무장에게만 안내받은 점 △법원에 변호사 해임계를 내기 전 B씨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임을 요청한 점 △변호사 해임계를 낸 이후에는 B씨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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