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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 투자하면 매월 5%' 사기 일당 6명 검거

(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2022-06-29 13:20 송고
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충남경찰청은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배당금 지급을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그 자금을 가로챈 주범 A씨(40대)를 구속한 데 이어 일당 6명을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광고를 실어 211명의 피해자로부터 163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써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21년 9월 다수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은 2020년 2월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된 뒤 투자사기 일당이 모두 붙잡혔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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