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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춘석, 본회의 개회·안건 상정 권한 없어…좌시 않을 것"

"사무총장 권한은 '임시회 소집'까지…본회의 일자·안건 정할 권한 없어"
野 국회의장 단독선출 가능성에 '사전 견제'…"강행 땐 드러누워야 하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06-29 12:14 송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다음달 1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것인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근거로 '사전 견제'에 나선 것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의장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된다"며 "제76조에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돼 있고, 제72조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본회의 개최 일자와 안건을 정할 권리는 여야 교섭단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것은 완전히 법 위반"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면 가서 드러 누워야 하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의장 선출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일방 강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임시회 소집 자체를 여야가 좀 더 협의해서 합의된 날짜로 뒤로 늦춘 사례도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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