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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 피부양자 탈락…복지부 "상위 1.5%, 부담능력 있다 판단"

이기일 2차관 "해외에 비해 피부양자 많아…4년간 경감방안도 마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6-29 12:04 송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개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개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오는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황과 경제 여건을 감안해 4년간 경감 방안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요건 충족시)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재 피부양자 1809만명의 1.5% 수준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27만3000명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은 일정 부분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1년차에 80%를 경감받아 평균 월 3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 가운데 저소득층도 있는지,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이 2000만~3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다. 전체로 치면 상위 1.5%에 해당하게 된다"며 "다만 이들에 대해 최근 물가 상황이나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감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부담능력을 조금 더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다. 충분하게 많은 것을 고려해 경감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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