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 © 뉴스1 |
충남 계룡시가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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