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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항 추락' 숨진 여동생의 오빠 동거녀 구속 기소…"보험 살인극"

동거남 사고 한달 뒤 극단 선택 '공소권 없음' 처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6-29 10:10 송고
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에 차량 추락으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4가지 혐의로 B씨(43)의 동거녀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에 B씨의 여동생 C씨가 탄 차량을 빠뜨리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40)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사고 차량에는 C씨가 운전석에 있었고, B씨가 조수석에 있었다. C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씨는 문을 열고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C씨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채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모습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건물 CCTV에 포착됐다.

이 사고에 앞서 4월18일 A씨는 C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강서구 둔치에서 강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C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A씨는 C씨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뒤를 쫓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동백항 사고 당일 A씨가 C씨의 자동차 보험을 본인 차량으로 이전한 뒤 자신의 차량 명의를 C씨에게 이전한 정황도 발견했다. C씨의 명의로 이전된 차량이 동백항 인근 바다에 추락한 차량이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지난 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B씨의 사망에도 CCTV 영상,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서낙동강 일대에서 벌어진 B씨의 아버지 차량 추락 사건과 관련해 검경협의회를 열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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