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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탄핵 사유 아냐"

"탄핵은 위법 행위 때 거론하는 것…法 구체화는 탄핵 사유 안 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권은 法 명시…수사 개입? 대통령도 못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06-29 09:46 송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가 경찰행정업무 지원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같은 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같은 당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거론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권한 자체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충분하다. 당연히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지휘·감독권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경찰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법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 사무에 관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며 "특히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을 보면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을 보면 소속 청의 주요 사무,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 지휘권을 아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서 '치안 사무'가 빠진 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치안업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세 차례 이상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소관 사무가 아닌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고 했다.
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부의 개별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법에도 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역할은 사실은 14만이라는 거대조직을 이끄는 수장"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전화 통화 한번 한다고 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의를 표명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하지 않았나, 부적절했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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