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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앞으로…노·사 수정안으로 입장 좁힐까

28일 세종청사서 7차 전원회의…부결시 29일에도 심의 이어갈 듯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2-06-28 11:44 송고 | 2022-06-28 16:32 최종수정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보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보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한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지난 5차 회의에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인상한 수준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9160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은 '업종별 구분적용' 건이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로 결정나면서 남아 있는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35회 심의 중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년 전인 2014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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