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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선관위와 도교육청서 1명씩 수사 의뢰
특정 후보 선거 도왔다는 제보 들어와 감사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이윤희 기자 | 2022-06-28 11:31 송고 | 2022-06-28 14:06 최종수정
경기도교육청사 © 뉴스1
경기도교육청사 © 뉴스1

경찰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와 B씨를 각각 용인동부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과 사무관 1명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에 제보된 3명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A 장학사에 대해 지난달 16일 경기남부청에 먼저 수사 의뢰했고, 해당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업적이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장학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달 말 도교육청이 직접 수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무관 1명은 감사 결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감사가 종결됐고, 해당 사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 20일자 계약이 만료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은 별도로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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