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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법·가사근로자법' 추가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2-06-28 10:14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법'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 질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약 3시간에 140여건을 심사하면서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으며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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