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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알권리 분명히 있다"

"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서한 보낼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2-06-28 10:21 송고 | 2022-06-28 10:26 최종수정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말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킨타나 보고관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일련의 행동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국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며 유엔에 있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7월4일까지 민주당이 정보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2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면담한 이래진 씨, 킨타나 보고관, 김기윤 변호사(왼쪽부터). (유족 측 제공) /2022.06.28 © 뉴스1
2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면담한 이래진 씨, 킨타나 보고관, 김기윤 변호사(왼쪽부터). (유족 측 제공) /2022.06.28 ©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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