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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등 의정부·하남 2개 재개발 조합 고발

경기도, 58건 적발해 8건 고발·시정명령 12건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06-28 08:4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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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정부·하남지역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해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 점검이 필요한 조합 추천을 요청한 결과 4곳(의정부·하남·평택·안산)이 접수됐다. 상반기는 의정부와 하남, 하반기에는 평택과 안산의 조합을 각각 점검한다.

도는 의정부시 A 조합을 지난 4월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조합을 4월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A 조합에서 32건,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6000만원(2억3000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또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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