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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당선인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50m로 축소”

朴 "과도한 재산권 침해 해소…원도심 발전 꾀할 것"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06-27 16:54 송고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신정비(왼쪽)와 영괴대.© 뉴스1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신정비(왼쪽)와 영괴대.© 뉴스1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로 원도심 개발 제한을 해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산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 문화재의 경우 500m, 지방 문화재는 300m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 등이 제한하고 있다.

아산시 온천동도 문화재 보호법의 영향으로 수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온천동은 온천 산업의 부흥과 함께 발전해오다 온천업이 활력을 잃으면서 발전도 정체됐다. 시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 도심 재정비를 꾀했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발목이 잡혔다.

해당 지역에는 조선시대 온천욕을 하러 온 사도세자가 활을 쏜 영괴대와 세조의 행차를 기념해 세운 신정비, 온천리 석불 등이 충남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 지역에 초고층 오피스텔과 아파트 1850세대를 짓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충남도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 역사와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온천동과 인근 지역에 모두 5000여 세대의 개발 계획이 추진됐지만 문화재 개별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상업 용지의 건폐율 80%, 용적률 1100%를 적용받지 못한 채 반쪽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 문화재의 보호 구역을 5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 문화재의 보호 구역을 50m로 축소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아산 온천동은 상업지역인데도 주거지역보다 못한 용적률로 제한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아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문화재 관련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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