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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측 "김웅에 고발장 전송 안 해"…'고발사주' 혐의 부인

공수처, 포렌직 결과 들어 "텔레그램서 김웅에 고발장 전송"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6-27 16:08 송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보호관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1,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의 고발 대상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보호관을 기소했다.

손 보호관의 변호인은 이날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직 수사에서 손 보호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실제 선거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 보호관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개월 뒤인 8월 29일로 정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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