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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12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송치

수사 1년 4개월여만…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6-21 15:51 송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가 경찰 수사 1년 4개월여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회사 대표 A씨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안전기준에 미달하고도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KC를 붙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이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지난 1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판매자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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