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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22일부터 한달간

공공분야 계약·납품 과정 부패·비리 행위 근절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06-21 15:47 송고
경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1
경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1

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7월22일까지 한 달 동안 공공분야 계약, 납품과 관련해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을 할 때 △특정 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행위다.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된다.

또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비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 또는 과실 유무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민재 도교육청 감사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패행위 근절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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