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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2019년이어 두번째…국내법인에 건물 등 매각 취소 사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2-06-21 14:55 송고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또 다시 취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는 22일자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1월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도는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4월12일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찬성했다.

이어 5월13일 열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서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해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도는 2019년 4월17일에도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측은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따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측이 올해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첫번째 허가가 되살아났으나 이번에 또 다시 취소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은 4월5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제주도가 항소했다.

제주도는 "항소심에서 녹지측이 건물을 매각해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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