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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찰 권한·책임 많아져…민주적 관리 필요"

자문위 "권고안, 경찰 민주적 관리·운영 어긋나지 않아"
경찰 반대 목소리엔 "경찰 처우개선 상당 부분 할애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박동해 기자 | 2022-06-21 14:47 송고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위원, 황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위원, 황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 '경찰권 견제안'을 21일 권고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와 그 소속 외 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과의 일문일답.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경찰에 대한 통제를 넘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이에 대한 자문위와 행안부의 입장은.

▶(한) 기존 치안 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화됐다. 그만큼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저희들이 자문위를 구성해서 권고안을 마련했다.
-경찰 관련 조직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한)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그 소관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내용에 보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가 적혀있다. 결국에는 치안 사무를 장기적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인가.

▶(한) 행안부 내에 두는 경찰 하부 조직은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다. 새로 신설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치안 사무라든지, 경찰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권고안 내용은 경찰법의 어떤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찰 조직 내부 반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행안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최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의견들은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권고안이 경찰청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황) 경찰법의 제정 취지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주어진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 두 가지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번 권고안이 어디 하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에 어긋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법에 어긋나는 내용도 없다.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왼쪽부터), 황정근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왼쪽부터), 황정근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휘 규칙 신설로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명문화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황) 수사 지휘는 법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질의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경찰청장도 수사 지휘 못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있다가 빠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 현재 정부조직법과 개별 경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행안부 내에 하부 조직으로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조직 관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업무량이라든지 독자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을 때, 충분한 업무량이 있을 때는 하부 조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징계와 감찰 관련,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은 경찰공무원법에 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이 있다.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권고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윤) 일선 경찰 복무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다. 권고안에 보면 경찰 통제나 민주적 관리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 이상 하위직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복수직제 개선이나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경찰공무원,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등 처우 개선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할애가 돼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찰국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규 신설 조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역할이 강화한 만큼 행정 체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적 조치이다. 과거 치안본부는 인사, 예산, 조직, 수사지휘권, 법령운영권 등 모든 것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었고 신설 조직은 그것의 몇 백분의 1이다.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 사무와 사무행저엥 대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에게 오늘 발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면 우려나 반발은 없어질 것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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