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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입건

(서귀포=뉴스1) 오미란 기자 | 2022-06-21 14:09 송고
20일 오후 11시42분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22.6.21/뉴스1© 뉴스1
20일 오후 11시42분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22.6.21/뉴스1© 뉴스1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34)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20일 오후 1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한 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차량은 문이 열려 있었고, A씨는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그대로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며 해당 차량을 몰던 중 당일 오후 11시42분쯤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때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데다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23)와 동승자 C씨(24·여)는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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