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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수 직원 직위해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파면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2-06-21 13:4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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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미성년 여중생과 성매매한 행정직공무원 A씨(42)를 직위해제 했다고 21일 밝혔다.(뉴스1 6월20일 보도 참조)

A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전에 신속히 조처한 것이다. 이로써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출근도 안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소멸되고,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42)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성매수남 1명, 포주를 검거했다. 현재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는 구속된 상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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