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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영구격리 필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06-21 14:31 송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은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 흥신소업자들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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