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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 대표에 1억 건넨 혐의 안상수 전 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6-21 13:27 송고 | 2022-06-21 13:30 최종수정
안상수 전 인천시장/뉴스1 © News1
안상수 전 인천시장/뉴스1 © News1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선출되고자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76)과 그의 아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 측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A씨(62)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선출되고자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B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실제 B씨로부터 윤 의원 관련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안 전 시장의 측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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