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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특위, 유류세 '100분의 30→50' 확대 개정안 발의키로

오늘 국회서 2차 회의…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오는 24일 가락농수산물 시장 방문해 현장 점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6-21 12:42 송고
류성걸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류성걸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21일 유류세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2차 회의 후 류성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조정 범위가) 현재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50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공동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L)당 각각 475원,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적 아래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여러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 소비자,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할당관세 품목 확대, 종부세 및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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