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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자녀의 친구 성폭행 혐의'…통학차량 기사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6-21 12:20 송고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자신의 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는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을 뿐,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 범행장소였던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한 것은 물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서 10여건의 범행이 인정됐었는데 검찰로 송치된 후 추가로 10여건 이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동료 통학차량 기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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