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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국회 동의 남아

"인권존중 증진·국가신인도 제고 의미"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6-21 13:30 송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 로이터=뉴스1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 로이터=뉴스1

정부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유엔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강제실종'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그간 유엔 협약 가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12년, 2017년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소검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가입이 권고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의견을 밝혔고, 이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0~2022년 임기)으로 선출될 당시 비준을 약속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제실종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번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 인권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협약의 '가입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다. 협약의 효력은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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