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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61곳 조정 검토" 공식화…다음주 주정심서 칼질 예고

[6·21대책] 부동산 정상화 방안
집값상승률·미분양추이·청약경쟁률 등 종합 검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6-21 13:02 송고 | 2022-06-21 13:03 최종수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에 대한 조정을 본격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서 현재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검토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내주 초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이란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추이를 감안해 결정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 정부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는 대구,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세종 등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거론됐다. 

규제지역 해제 및 지정에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定性)평가가 고려된다. 지역 내 부동산 추세를 판단하는 정성평가에서 향후 투기 우려가 낮을 때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정심은 반기에 한 번씩 개최된다. 특히 지난해 말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 회의부터는 참석자 인원이 '29명 이내'로 늘고, 그중 과반을 민간 위원이 차지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에는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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