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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분상제 개편으로 공급촉진…다른 규제도 완화해야"

[6·21대책]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입장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6-21 11:20 송고 | 2022-06-21 11:27 최종수정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박지혜 기자

주택건설업계는 21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개선 폭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제대로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이사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의사결정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모두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이다.

두 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인데도 그간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250만호+α 공급대책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해야 한다"며 "업계도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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