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전경. © 뉴스1 |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 등이다.군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조사 대상 중 개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0개 법인으로 한정했다.
조사 시행 전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세무조사 사전통지(15일 전)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또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 컨설팅과 기업애로사항 및 규제혁신 발굴을 병행하고, 화재 및 도난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재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신고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법인 자체적으로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수정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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