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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남아, 내일부터 여탕 못간다"…출입금지 연령 하향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 정신질환자 제외해 인권침해 요소 없애
목욕물 염소 농도 범위 현실화…숙박업 영업기준 완화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6-21 12:01 송고 | 2022-06-21 13:30 최종수정
2021년 3월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1년 3월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날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
또한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한을 60일에서 10일로 50일 단축해 새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목욕물을 소독할 때 잔류할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업계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4mg/L 이하)과 수영장(0.4mg/L∼1mg/L) 기준을 봤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랐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그동안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위생영업소는 총 25만5092개소로 전년 24만3815개소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목욕장업 △세탁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한 시대 흐름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숙박업은 3만49개소(일반숙박 2만5449개소, 생활 4600개소)로 전년 2만9679개소보다 370개소 늘었고 미용업과 건물위생관리업은 각각 16만4131개소, 1만5711개소로 1만786개소, 915개소 증가했다. 이용업은 1만6443개소로 전년 1만6434개소와 큰 차이 없었다.

그러나 목욕장업은 6286개소로 전년 6439개소보다 153개소 줄었으며, 2017년 7100개소 대비 814개소 감소했다. 세탁업 역시 2만2472개소로 전년 2만3134개소보다 662개소 줄었고, 2017년 2만6598개소와 비교했을 때 역시 448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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