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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 휘두르고 폭언…선수들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2-06-21 10:30 송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학생 운동선수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21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니스 지도자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2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에서 테니스 학생 운동선수 3명을 상대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강습 과정에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불안 증세로 제주를 떠나는가 하면 선수의 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간 학생선수들을 학대해 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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