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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5% 이내' 땐 2년 거주 안 따지고 '양도세 비과세'

[6.21대책]尹정부 첫 전월세 안정 방안…임차인 부담 경감 방점
갱신만료 시엔 대출한도 확대…건설임대 세제 혜택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6-21 09:37 송고 | 2022-06-21 10:35 최종수정
2022.6.19/뉴스1
2022.6.19/뉴스1

윤석열 정부가 21일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해 전월세 가격의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늘려줄 테니, 곧 갱신 만료될 전월세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방안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해 임대차 가격 급등을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인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 가운데 1년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자체를 상생 임대인에 한해 아예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생 임대인일 경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인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가리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임차인에게는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세대주에게는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서 갱신 만료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대출 한도를 8월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기준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오르며, 대출 한도는 1억2000억원 내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른 일반 임차인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와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는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는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임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법인)가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빌려준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과 과세(+20%)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넘게 임대했을 때만 이런 혜택을 부여해 왔다.

또 지난해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 주택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되고 있는데, 새 정부는 이를 2월17일 이전 민간 건설임대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내놓은 개인·법인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인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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