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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6·21대책]"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전입의무 폐지"
"규제지역 조정방안, 6월말까지 마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6-21 08:35 송고 | 2022-06-21 10:42 최종수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선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외에 민간 건설임대 촉진 방안도 밝혔다.

그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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