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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투기' LH 강사장 등 2명 징역 7년 구형

변호인 측 '무죄' 주장…8월11일 선고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2-06-20 18:11 송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뉴스1

검찰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7)와 장모씨(44)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이 다른 공동매수자들과 함께 매입한 부동산 4개 필지에 대해 5분의 1씩에 해당하는 지분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 미비했고, 이 사건 업무상 비밀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했고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로 모두 확인된다"며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LH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토지 취득행위가 법률상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법의 엄격한 판단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와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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