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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외국인 상대 승패 조작한 카지노 운영업체 일당 12명 기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6-20 16:41 송고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20일 외국인을 상대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거액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 횡령, 배임)로 카지노 운영업체 회장 A씨(60)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전 배열 카드인 '약카드'와 '밑장치기' 수법으로 사기 도박판을 벌여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일본인들도 5400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홍콩에 있는 금융업체로부터 빌려온 95억원 중 64억원을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사내이사 B씨(49)에게 무담보로 대여해주고,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키프트카드 2억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카지노와 피의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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