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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월세 세액공제 12→15% 유력…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기자 간담회…21일 첫 임대차 대책 공개
"유류세 추가 인하, 상황 지켜봐야…환율은 필요시 대응"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이철 기자 | 2022-06-20 12:00 송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31/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31/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내일 종합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될 대책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최고 12%에서 15%까지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열심히 검토하는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 보도로 인해 알려졌다)"면서 "그런 방향을 유력히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로 설정돼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40% 비율로 연간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만일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날 물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달 국내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신속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섰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부터 기존 30%에서 법정 한계선인 37%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올리는 등 다각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법상 최고 한도 수준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는 국회에서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정부는 유가, 재정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 수시로 시장을 점검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조치, 정책 수단을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정책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른 외환 보유고·환율 불안 우려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불안 심리 등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을 때에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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