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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 지구 끝까지 추적…전장연·서울의소리 불법 엄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06-20 12:00 송고 | 2022-06-20 13:01 최종수정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서울의소리의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 등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기 의사 관철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시민의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에 법을 엄격 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 시위 조사 대상이 11명이라면서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하는 중인데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선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타인의 권리와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 관리해야 한다"면서 "시민 탄원 등을 종합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금지까지 가능한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령 하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00명 이하 참가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한 이유에 대해 김 청장은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법원의 가처분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용산 집무실 앞 집회가 허용되려면 △집회 규모가 500명 이내이고 △집회 시간이 오후 5시까지이며 △전쟁기념관 앞 등의 안정적인 집회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공공운수노조가 4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집회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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