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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제재…"협력사에 통지 없이 용역 해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시정명령 조치
협력사 계약 6개월 남았는데, 협의·통지 없이 해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6-20 12:00 송고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 © 뉴스1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 © 뉴스1

협력사와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포스코케미칼이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한 곳이다.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2019년 7월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약 4843만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공정위는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다른 협력업체(2개 사업자)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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